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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돼 있었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또는 오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의 사망신고를 마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나 화장 지원금을 이미 받지 않으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구당 35만원 한도 안에서 예산 범위 내로 현금 지급됩니다. 오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을 지원합니다. 1회만 지급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31-8036-7443)으로 하시면 됩니다.
Q.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네.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