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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천군 거주자의 유족이 시신화장 또는 분묘개장을 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은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개장한 유골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 후 이장할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Q.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개장신고증명서, 해당 시 납골·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관련 서류, 화장증명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