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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주택소유 여부
·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소득 기준연도 : 2024년)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선정기준
□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가항목 별 배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하단 배점표 참조)
① 주택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금액 / ②자녀 수 / ③ 부부합산 소득수준 / ④ 장애인·다문화 가구
▪ 선정 기준
- 평가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이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총점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서비스 내용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031-770-2229
근거법령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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