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신혼부부상시 접수중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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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이자 지원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혼인 7년 이내, 부부 1명 이상 18~39세
  • check_circle대상주택: 양평군 소재 전용 85㎡ 이하
  • check_circle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선정기준: 주택가액·자녀수·소득·장애인다문화 배점 합산
  • check_circle문의처: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031-770-22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경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잡아바어플라이(잡아바APPLY)를 통한 온라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arrow_right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arrow_right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2024년 소득 기준)
  • arrow_right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또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신용대출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 arrow_right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LH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다른 기관·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지원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 체결자,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경합 시 주택매입/임차보증금 금액, 자녀 수, 부부합산 소득수준, 장애인·다문화 가구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산정(가점 항목이며 필수 자격요건 아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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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주택소유 여부

·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소득 기준연도 : 2024년)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선정기준

□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가항목 별 배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하단 배점표 참조)

① 주택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금액 / ②자녀 수 / ③ 부부합산 소득수준 / ④ 장애인·다문화 가구

▪ 선정 기준

- 평가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이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총점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서비스 내용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031-770-2229

근거법령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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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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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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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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