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정기 접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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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8월 ~ 9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2%, 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혼인 10년 이내, 1명 만18~39세
  • check_circle소득: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주택·대출: 85㎡·3.5억원 이하, 금융권 부부 명의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행정과 031-887-29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경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 arrow_right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arrow_right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arrow_right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출처: 경기도 여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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