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확인 필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check_circle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check_circle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 check_circle자격: 소득·재산·가구요건 모두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ARS, 홈택스, 서면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정기신청은 5.1.~5.31.,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이다.
  2.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한다.
  3. 3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4. 4
    국세청 확인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상반기·하반기)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7,000만 원 미만입니다.
  • arrow_right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 arrow_right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arrow_right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arrow_right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arrow_right신청 제외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이며 부부합산으로 판단합니다.
  • arrow_right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이며 부부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 arrow_right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 arrow_right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 arrow_right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 arrow_right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출처: 국세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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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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