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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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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응시자
  • check_circle자격: 수급자(차상위 포함)·한부모 지원대상자
  • check_circle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시 면제 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인터넷을 통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2. 2

    면제 자격을 조회합니다.

  3. 3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가 면제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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