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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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등 비과세·감면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단체 등
  • check_circle시설감면: 노인·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 check_circle다자녀가구: 대상차 취득세 면제, 일부 140만원 경감
  • check_circle장애인·국가유공자: 보철·생업용차 1대 세금 면제
  • check_circle문의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국가유공자 단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법(제75조).hwp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29,19,19-2,20,22,22-2).hwp
  •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차량 감면: 신체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감면: 경도 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필요
  • arrow_right장애인 차량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 공동명의 1대)
  • arrow_right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arrow_right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미성년자 해당(단, 성년자와 같은 세대 구성 시 제외)
  • arrow_right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외국인등록 후 1년 미경과 외국인 해당
  • arrow_right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2100-3399 1회성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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