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약계층확인 필요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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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수수료 납부기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기초수급권자·유공자·고엽제 환자·등록장애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제신청서·대상 증빙서류
  • check_circle대리 신청: 대리권 증명서 추가 제출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지 제2호 작성 후 방문·우편 접수
  • check_circle선정기준: 징수규칙 제6조 해당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면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의증 환자 또는 3세 환자
  • arrow_right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 유공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수수료 납부기한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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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원금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조건부 접수
산림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조건부 접수
산림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상시 접수중
지식재산처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상시 접수중
한국저작권위원회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상시 접수중
산림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TV수신료 면제상시 접수중
방송통신위원회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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