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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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적업무 신청 수수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특별공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check_circle대상: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 check_circle대상: 해당 장애인, 외국국적동포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 소명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간이귀화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했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출처: 법무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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