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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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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적업무 신청 수수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특별공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check_circle대상: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 check_circle대상: 해당 장애인, 외국국적동포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 소명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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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특별공로자·그 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정부수립 이전 이주 동포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료 면제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적법상 특별공로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간이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피해 지원금을 받고 계시며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간이귀화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했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출처: 법무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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