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정기 접수

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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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교육·의료급여
  • check_circle부가급여: 1인당 월 20만원 이상 권고
  • check_circle전세자금: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이 이끄는 수급가구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
  • arrow_right소년소녀가정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 15세 이상 아동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해 가능
  • arrow_right전세자금 지원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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