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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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채무액 한도)
  • check_circle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 check_circle미지급 요건: 직전 3개월(3회) 미이행 또는 평균액 기준 미달
  • check_circle소득·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확보 노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집행권원·불이행·이행노력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홈페이지·우편, 1644-66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2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자는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법원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했거나 종료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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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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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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