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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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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양육비 상담·청구·이행확보 법률지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선지급·불이행 제재·이행 모니터링
  • check_circle지원내용: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check_circle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조부모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별 고시 서류 또는 추심 관련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온라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1644-66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description제출 서류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또는 조부모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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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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