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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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미혼,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담·협의·소송·채권추심·이행 모니터링
  • check_circle지원기간: 1회 신청으로 자녀 성인까지 지원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및 기타 실질적 양육자
  • check_circle자격: 소득·재산 무관, 증명서 미발급 가족도 가능
  • check_circle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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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또는 기타 실질적 양육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취학 중인 22세 미만이거나,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군 복무기간 포함)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Q.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미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미성년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으로는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포함)를 직접 양육하는 자이어야 함
  • arrow_right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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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44-6621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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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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