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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44-6621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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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