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arrow_right본 지원사업은 개인이 아닌 사업장(사업주)을 대상으로 하며, 산재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또는 소기업/중소기업 규모기준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arrow_right격차완화 분야: 뿌리기술 활용 제조업, 특정 업종코드 제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일차전지·이차전지 제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만 신청 가능
arrow_right상생지원 분야: 원청(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부터 직접지원 받거나 상생기금(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25년 이후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만 신청 가능
arrow_right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료 체납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주,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타 기관 융자·보조 결정 받은 자, 최대한도 기지원 사업장과 동일 작업장소 내 미구분 사업장,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사내하청, 신청 사업장 제작·판매 품목과 유사/동일 품목 신청자 등은 신청 불가
arrow_right지원예산 3,320억원이며 기관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arrow_right신청자격은 개인이 아닌 사업장(사업주) 단위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또는 소기업/중소기업 규모기준 이하) 사업장에 한함
arrow_right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상생관련기금(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 인정 사업장에 한함
arrow_right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조 제한기간 미종료자, 산재보험료 체납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주,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타 공공기관 중복 지원 결정자, 동일 작업장소 내 기지원 최대한도 사업장,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사내하청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arrow_right지원예산 3,320억원이며, 기관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우선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