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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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판단금액 70%, 최대 3,0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산재보험 가입 중소사업장 사업주
  • check_circle지원품목: 지정·관리·자율신청·신속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견적서·상품설명서·증빙서류 등
  • check_circle문의처: 1544-3088 관할지역 자동연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사업주 단체·관리주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 산업안전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건설업은 관할 일선기관에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한다.
  2. 2
    접수 및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하고 필요 시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3. 3
    투자계획 확인 또는 사전컨설팅: 지정품목은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자율신청품목은 사전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4. 4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공단 일선기관이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5. 5
    시설투자: 사업장이 결정통보 후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투자를 진행한다. 건설업 시스템비계는 접수 후 설치 가능하다.
  6. 6
    선금급 신청: 필요한 경우 사업장이 선금급 신청서류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7. 7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업장이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투자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요청한다.
  8. 8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공단이 투자완료와 실거래 입증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다.
  9. 9
    사후관리: 공단이 지원 품목의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확인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자료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 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해당 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해당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해당 시)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 시)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자율신청품목 해당 시)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자율신청품목 해당 시)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품목 해당 시)
  •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해당 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건설업 신청 시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설치면적 산출용 도면
  • 건설업 신청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개인공사 제외)
  • 건설업 신청 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건설업 신청 시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건설업 신청 시 건설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공사 제외)
  • 건설업 신청 시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해당 시)
  • 건설업 신청 시 지원품목 설치 현장 전경사진(해당 시)
  • 건설업 신청 시 도급계약서 갑지 또는 개인공사의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건설업 신청 시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 건설업 신청 시 원·하청 도급계약서(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신청 시)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신청 시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신청 시 설치장소 보유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신청 시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및 투자 준수사항·이행확인 서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 arrow_right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 체납자는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 사업주가 대상이며 건설업은 제외하되 건설업 본사는 가능하다.
  • arrow_right50인 이상 사업장은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협력업체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 arrow_right건설업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관리주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된다. 단, 특정 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사업주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다.
  • arrow_right당해연도 다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은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동일 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경우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하다.
  • arrow_right지원예산 또는 일선기관별 재원이 소진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투자완료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 arrow_right지원자격 관련 서류 허위 제출,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금 대납 등 부정수급 시 보조지원 취소, 환수, 추가환수, 참여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arrow_right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가 생략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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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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