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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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편의시설·통근용 승합차 구입비 무상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 check_circle지원조건: 지원 유형별 장애인 2년 고용유지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공단 지사 등·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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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으려는 항목이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또는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편의시설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통근용 승합차를 신청한다면, 지원금 2천만원 이내는 장애인 10명 이상,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내는 20명 이상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은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됩니다.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는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Q. 지원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편의시설 지원은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통근용 승합차는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 10명 이상,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웹사이트,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수시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2. 2

    우편, 웹사이트, FAX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할 계획인 사업주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용 편의시설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규모에 따라 장애인을 2년간 고용유지해야 함
  • arrow_right통근용 승합차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해야 함
  • arrow_right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무상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혜택 안됨
  • arrow_right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시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의무
  • arrow_right통근용 승합차 지원 시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의무
  • arrow_right통근용 승합차 지원 시 지원금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의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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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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