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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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층컨설팅·방문상담 지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비 70%·자부담 30%
  • check_circle대상: 농업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 check_circle법인자격: 운영 1년·출자금 5천만원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재무자료·등록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농정원 제출·044-861-85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

  2. 2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경영체)
  •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법인경영체)
  •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농업회사법인)
  •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 명부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해당 시)
  • 협약서 (해당 시)
  • 농업교육수료증 (해당 시)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별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가능)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필수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arrow_right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 arrow_right법인경영체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arrow_right법인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을 준수해야 함
  • arrow_right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 (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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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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