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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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종묘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
  • check_circle대상: 지자체 및 고시에 따른 생산자 단체
  • check_circle자격: 부지 확보·종자업·육묘업 등 등록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및 지자체 요구 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로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4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생산자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신청 대상임
  • arrow_right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 사업시행지침 확인 또는 담당자 문의가 필요함
  • arrow_right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함
  • arrow_right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 효과, 추진계획 적정성,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 등을 평가받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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