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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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당해연도 1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물류기기 임차비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사업자별 최대 1억원
  • check_circle대상: 농협조직·적격 농업법인·등록 산지유통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계획서는 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2. 2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
  3. 3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arrow_right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arrow_right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arrow_right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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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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