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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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전년도 8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온시설 설치·개보수, 냉장탑차 구입·개조
  • check_circle대상: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check_circle자격: 원예농산물 연 5억원 이상 취급 법인
  • check_circle김치업체 자격: 직접 계약재배 원료 5천만원 이상 사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시·도→농식품부 / 문의 044-201-22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2. 2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사업신청서 제출
  3. 3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9월 중)

description제출 서류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arrow_right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arrow_right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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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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