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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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 지원
  • check_circle대상: 채소 종자업 3년 이상 등록자(수출실적 시 2년)
  • check_circle품종요건: 품종보호 출원·등록 또는 생산·판매 신고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신청서·품종현황·채종실적·채종계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방문·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종자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description제출 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품종현황
  • 신청량 세부내역
  •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 채종계약서
  • 수출관련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합니다.
  • arrow_right신청 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합니다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arrow_right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arrow_right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 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 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arrow_right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arrow_right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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