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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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원예 ICT 시설장비·정보시스템
  • check_circle지원형태: 국고 25%·융자 25%·지방비 30%·자부담 20%
  • check_circle자격: 재배·온실 경력 3년 이상(신청품목 1년 이상)
  • check_circle대상: 재배시설 운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방문 접수·044-201-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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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시설 운영자라면 경력과 비용분담을 확인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신청품목 경력이 1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소·화훼·특용작물(버섯·인삼·약용채소 및 육묘장 포함) 재배시설을 운영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영체등록정보,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경력 증빙을 첨부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사업의 자부담 20%와 융자 25% 등 비용분담 구조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나요?

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비율로 구성되나요?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Q. 경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을 첨부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arrow_right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arrow_right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은 1년 이상 경력 필요)
  • arrow_right채소·화훼·특용작물(버섯, 인삼, 약용채소 등 포함, 육묘장 포함)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arrow_right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또는 농림사업 실시 목적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포함)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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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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