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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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ha당 50만~60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법인·공동경영체
  • check_circle자격: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대상 논 0.1ha 이상 재배
  • check_circle품목: 동계 식량·사료, 하계 두류·가루쌀·옥수수·깨·조사료
  • check_circle서류: 등록신청서·농지 및 지급대상자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13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급대상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어야 하며,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거나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되어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을 활용·관리하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존 또는 등록연도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자가 고령, 질병, 부상 등으로 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승계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동계 지원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고 6월 말 이전 수확이 가능해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식량작물 또는 사료작물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품목은 이동식 하우스 설치 등으로 6월까지 수확 가능해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하계 지원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또는 하계조사료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가루쌀은 농식품부 지정 생산단지에 포함된 농지에서 재배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대분류상 두류에 해당해야 하며, 기타두류는 5~11월 재배로 전후작 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하계조사료는 목초 또는 풋베기 사료작물을 알곡 포함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이모작 추가 지원은 같은 필지에서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6월 말 이전 수확한 뒤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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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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