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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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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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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농어업시설, 소규모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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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발굴 평균 8천만원·진단 평균 2천만원
  • check_circle소규모 대상: 주택·개인시설 792/264㎡, 농어업·공장 2,644㎡ 이하
  • check_circle진단 대상: 주택·근린생활·운동·창고·공장(표본·시굴)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자체 협의문서·건축 신고서·설계도면 등
  • check_circle신청처: 국가유산 협업포탈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 check_circle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 1577-58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개인사업자, 농어업시설, 소규모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건축신고: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2. 2
    조사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3. 3
    발굴허가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4. 4
    발굴허가: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 설계도면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 현장 사진
  •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단독주택은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됨
  • arrow_right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은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됨
  • arrow_right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은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지원됨
  • arrow_right매장유산 진단조사는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에 대해 지원되며 공장은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출처: 국가유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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