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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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용 전력 전기요금 할인
  • check_circle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자: 월 최대 8천원
  • check_circle차상위계층: 월 최대 2천원
  • check_circle사회복지시설: 일반용 20%·주택용 21.6%
  • check_circle대가족: 누진1단계 하향·3자녀: 20% 할인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전력 123·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도 누진단계 하향 적용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인 경우에 한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상이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또는 5.18민주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인 경우에 한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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