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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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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용 전력 전기요금 할인
  • check_circle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자: 월 최대 8천원
  • check_circle차상위계층: 월 최대 2천원
  • check_circle사회복지시설: 일반용 20%·주택용 21.6%
  • check_circle대가족: 누진1단계 하향·3자녀: 20% 할인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전력 123·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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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3급 장애인·유공자 또는 5인 이상·3자녀 가구라면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상위계층(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또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1인 포함)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수 5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요금은 얼마나 할인되나요?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Q.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나 할인되나요?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되며, 심야전력(갑)은 기초생활수급자 31.4%·차상위 29.7%·사회복지시설 31.4%, 심야전력(을)은 각각 20% 할인됩니다.

Q. 대가족·3자녀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어떻게 할인되나요?

대가족과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구간에서 누진1단계 하향 적용(대가족은 월 12,000원 한도)되며, 3자녀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월 12,000원 한도로 할인받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12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도 누진단계 하향 적용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인 경우에 한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상이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또는 5.18민주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인 경우에 한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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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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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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