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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국번없이 1523 월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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