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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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가입비·기본료 면제, 225분 무료
  • check_circle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225분 무료
  • check_circle시외전화: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check_circle인터넷전화: 생계·의료수급자 가입비·기본료 면제, 450분 무료
  • check_circle초고속인터넷: 생계·의료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30% 감면
  • check_circle문의처: 개별 통신사 전용 ARS 15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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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시설이라면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등 감면대상 보훈코드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에 소속된 단체·시설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번입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요금 감면(할인) 형태로 제공됩니다.

Q. 어떤 법령에 근거한 제도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Q. 초고속인터넷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생계 및 의료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모두 이용요금의 30%가 감면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단체 및 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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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국번없이 1523 월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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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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