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정기 접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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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고양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대출잔액의 1.8%, 연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최대 4년, 매년 재신청 필요
  • check_circle대상: 출생·입양 다음 해부터 4년 이내 무주택 가구
  • check_circle자격: 고양시 계속 거주·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경기 고양시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초 공고되는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2. 2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한다.

  3. 3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고문에 따른 지급일에 계좌입금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무주택 출산가구여야 한다.
  • arrow_right자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2022년부터 2024년 출산 또는 입양 가구는 최초 지원 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나,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 arrow_right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직인날인된 것만 인정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출처: 경기도 고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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