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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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충남 서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액: 잔액 2.5%, 최대 100만원(유자녀 150만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년
  • check_circle대상: 만 18~39세 포함,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 check_circle자격: 서산 6개월 거주·중위소득 180% 이하
  • check_circle주택: 85㎡·2.5억원 이하, 금융권 전세대출
  • check_circle신청·문의: 행정복지센터 방문·041-660-21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서산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서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arrow_right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arrow_right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arrow_right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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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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