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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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8%,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직전년도 출산·입양 또는 2~4회차 가구
  • check_circle거주요건: 고양시 계속 거주, 임차지 전입
  • check_circle자격: 가구원 전원 무주택·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031-909-9000 / 031-8075-332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경기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초신청은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만 해당
  • arrow_right2~4회차 신청은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만 해당
  • arrow_right자녀 출생 또는 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인 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시장이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임신 · 출산 찜하기 찜하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서비스 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7 근거법령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4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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