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조건부 접수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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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6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출산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증빙서·신분증 등·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연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중 자녀를 출생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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