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접수처 문의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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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비 25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 check_circle자격: 출산비 지원을 아직 받지 않은 가정
  • check_circle제외: 해외출산·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급청구서·출산확인서·신분증 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2. 2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4. 4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이전에 해당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았어야 함
  • arrow_right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함
  • arrow_right병원·의원·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해외출산은 제외됨
  • arrow_right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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