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청년 찜하기
찜하기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자체 익산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감면
목록
지원대상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선정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서비스 내용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
(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근거법령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서식/자료
(신청서)2023년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3년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2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