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주거정기 접수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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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 전남 여수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월 최대 15만원, 최대 60개월
  • check_circle기 선정자: 해제사유 없으면 지원자격 유지
  • check_circle해제사유: 전출·대출상환·다주택·분양권 등
  • check_circle재신청: 미신청·중단자는 신규 자격 충족 필요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약서·대출내역·과세증명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49세 이하
지역전남 여수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2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2023년 12월~2024년 11월)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2024년, 전국, 재산세 주택 과세내역)
  • 위임장 1부(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대리 접수 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0년부터 2023년 선정자는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을 유지한다.
  • arrow_right기존 신청자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부부 모두 49세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부부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주택 소유자 또는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세 계약 해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완료, 혼인관계 종료,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 서류의 허위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수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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