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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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생계급여: ’26년 1인가구 월 13만6760~41만280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해산급여 70만원·장제급여 80만원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주거 비수급 서울시민, 중위소득 48% 이하
  • check_circle자격: 재산 1.55억(주거 2.54억)·금융 3600만원 이하, 차량기준 충족
  • check_circle서류: 급여·제도 신청서, 금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0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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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서울 거주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시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이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재산이 3,6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세전) 이상 또는 재산 12억원 이상의 고소득·고재산자는 아니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을 소유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고소득(연 1.3억원, 세전)·고재산(12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합니다.

Q. 생계급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arrow_right고소득(연 1억 3천만원,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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