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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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마포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특별생계비(최대): 1인 38.4만~7인 142.7만원
  • check_circle8인 이상: 1명 증가 시 14.3만원 추가
  • check_circle체납지원: 건보료·공공요금 6개월 이상 체납분
  • check_circle대상: 질병·사고로 생활 곤란, 중위소득 70%·재산 1.35억 이하
  • check_circle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서·증빙서류)
  • check_circle문의: 복지정책과 02-3153-88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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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마포구 거주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져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재산이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을 평균 6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연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1인 384,000원, 2인 629,000원, 3인 803,000원, 4인 974,000원, 5인 1,133,000원, 6인 1,283,000원, 7인 1,427,000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143,000원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Q. 체납된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도 지원되나요?

평균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지원되며, 지원금은 본인이 아니라 해당 공단의 납부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문의는 복지정책과(02-3153-8837)로 하면 됩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해당 공단 납부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서울 마포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arrow_right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arrow_right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평균 6개월 이상 체납 시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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