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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가요?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이 아닌 일반 가구로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시설수급자에 해당하시나요?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Q. 생계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