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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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생계급여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check_circle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check_circle선정기준: 1인 820,556원~6인 2,737,905원
  • check_circle제외: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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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가요?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이 아닌 일반 가구로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시설수급자에 해당하시나요?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Q. 생계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제외
  • arrow_right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제외
  • arrow_right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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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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