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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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생계급여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check_circle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check_circle선정기준: 1인 820,556원~6인 2,737,905원
  • check_circle제외: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제외
  • arrow_right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제외
  • arrow_right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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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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