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상시 접수중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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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 check_circle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check_circle신고의무: 변경·중지·연장 사유 즉시 신고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유별 등본·계약서·소득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공동인증서 인증)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description제출 서류

  • □ 유형별 제출 서류
  • 1) 세대원 변경[전입
  • 전출
  • 출산(입양)
  • 사망 등]
  •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2) 혼인
  • 이혼
  •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5) 계좌번호 변경
  •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 해지(퇴거)일 기재
  • □ 주거급여
  • 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 고지서
  •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 주민등록등본
  • □ 기타 변경사항
  • 중지 등 현황 기재
  •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 주택 소유 등)
  •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arrow_right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arrow_right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arrow_right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arrow_right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arrow_right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arrow_right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arrow_right자녀 출산, 입양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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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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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최대 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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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금액 정보 없음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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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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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등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상시 접수중
국토교통부
현금지급, 기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신청가능
미래전략과
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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