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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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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보은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check_circle지원금: 사망 시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부상·피해: 등급별 2백만~7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명예선양: 1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군청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43-540-38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보은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제출

  2. 2

    시·군·구의 경우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의상자 또는 보은군이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한 사람과 그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 arrow_right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의로운 군민 또는 그 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 포함)
  • arrow_right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arrow_right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명시됨(구체 서류 목록 미제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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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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