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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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1천만원 이하 위로금
  • check_circle사망자: 1천만원 지급
  • check_circle부상자: 본인부담 치료액 상당액
  • check_circle대상: 남구민 위해 구하다 사망·부상한 사람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
  • check_circle문의처: 남구 복지정책과 051-607-43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대상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해야 함
  • arrow_right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되어야 함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 가입자는 제외되며, 보험금이 위로금 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 지급될 수 있음
  • arrow_right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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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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