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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분기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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