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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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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본인 지원: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감면
  • check_circle자녀 지원: 고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감면
  • check_circle본인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학 재학생
  • check_circle자녀 대상: 생활수준 기준 충족자의 고교생 자녀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 1577-0606·제대군인 1666-927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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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그 고교생 자녀의 학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등 포함)에 입학하셨거나 현재 재학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학금·수업료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감면받거나 보조받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본인 대학 재학 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자녀교육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 그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대학 학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Q. 자녀 고등학교 학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지원 형태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형태는 '감면'이며, 지원주기는 '분기'입니다.

Q. 이미 다른 법령으로 학비를 감면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비스 신청 접수(보훈(지)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보훈(지)청)

  3. 3

    대상자 확정(보훈(지)청)

  4. 4

    서비스 지급(보훈(지)청)

  5. 5

    서비스 사후 관리(보훈(지)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해야 함
  • arrow_right자녀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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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분기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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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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