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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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정병원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
  • check_circle지원규모: 1차년 14.5억, 이후 운영비 5억
  • check_circle대상·선정: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위원회 평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 공문·계획서 10부·도면 USB 2개
  • check_circle신청처: 시·도 경유 후 보건복지부 제출
  • check_circle문의: 복지부 044-202-2546·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의료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이어야 함
  • arrow_right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선정 의료기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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