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접수처 문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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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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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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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
  • check_circle대출금리: 연 2.45~3.55%, 소득·만기별 차등
  • check_circle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 check_circle자격요건: 성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구매용도만 가능
  • check_circle주택요건: 전용 85㎡·평가액 5억원 이하(일부 예외)
  • check_circle신청·서류: 공사·기금e든든·수탁은행 신청, 소득·재직 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함
  • arrow_right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주택 구매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보전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arrow_right구입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됨
  • arrow_right구입 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까지 허용됨
  • arrow_right유한책임방식은 해당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MCG 및 일반 디딤돌대출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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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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