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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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지 담보로 월 최대 30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60세 이상 농지 소유 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
  • check_circle대상농지: 2년 이상 보유한 실제 영농 농지
  • check_circle신청: 농지은행포털 또는 주소지 지사 방문
  • check_circle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9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취업상태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체 영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함
  • arrow_right대상 농지는 2년 이상 보유했고 담보농지 소재 시군구·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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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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