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중장년상시 접수중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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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지가격 평가 후 매월 생활안정자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60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check_circle은퇴직불형: 65~79세·영농경력 10년 이상
  • check_circle대상농지: 전·답·과수원, 2년 이상 보유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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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0세 이상이신가요? (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신가요?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
  • check_box_outline_blank담보로 제공할 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지가 신청인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가입이 제한됩니다(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허용).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상담은 1577-7770입니다.

Q. 월 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되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전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으로 상담한다.

  2. 2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3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이고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담보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했고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근저당 설정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함
  • arrow_right고시 제4조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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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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