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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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check_circle요건: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망진단서·직무 관련 입증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청구서·구비서류 우편 발송
  • check_circle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 대상이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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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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