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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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10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 승강기
  • check_circle제외: 입소비용 전액 수납 운영 시설
  • check_circle제출서류: 시설 설치신고필증
  • check_circle추가서류: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승강기민원24·055-751-09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description제출 서류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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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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