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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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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 check_circle시설 감면: 취득세·재산세 25~100% 감면
  • check_circle추가 면제: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 check_circle대상: 사회복지법인·복지목적 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지원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등은 무료·유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대상과 동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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