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사용료 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시흥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용 배드민턴 구장 이용료 감면
  • check_circle면제: 시흥시 거주 유·청소년 연습 사용료
  • check_circle면제 제외: 수영장·헬스·인공암벽장·프로그램
  • check_circle기타 감면: 65세 이상 등 50%, 10명 이상 단체
  • check_circle신청·서류: 운영사무실 방문, 감면 증빙 지참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310-78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시흥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 (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경기도 또는 시 주최·주관 행사
  • arrow_right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arrow_right시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 arrow_right시 관내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arrow_right시 체육단체 주최·주관 행사
  • arrow_right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arrow_right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활동
  • arrow_right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 arrow_right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 arrow_right참전유공자 (50% 감면)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50% 감면)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50% 감면)
  • arrow_right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 (50% 감면)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 arrow_right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감면)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사용료 감면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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