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시흥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액·50%·최대 30%, 시민축구단 80% 감면
  • check_circle대상: 공공행사·선수훈련, 65세 이상·장애인 등
  • check_circle추가혜택: 관내 유·청소년 연습사용료 면제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사유 증빙(등본·복지카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유플랫폼 시소에서 직접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시흥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arrow_right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 arrow_right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 arrow_right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한부모 가정의 아동
  • arrow_right시 체육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arrow_right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arrow_right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목적 활동
  • arrow_right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참전유공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arrow_right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arrow_right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청소년의 연습사용료 면제
  • arrow_right그린카드 소지자의 대상 체육시설 사용
  • arrow_right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공공체육시설 무료 개방
  • arrow_right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arrow_right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 arrow_right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 arrow_right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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