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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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전액 감면: 공공행사·대표선발·선수훈련 등
  • check_circle50% 감면: 65세 이상·장애인·유공자 등
  • check_circle50% 감면: 수급자·한부모 아동·다자녀가정 등
  • check_circle10% 감면: 여성 자유수영 월 정기접수
  • check_circle신청방법: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등본·복지카드 등 대상 확인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은계1어울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2. 2
    감면 대상 확인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활동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헌혈자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라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국군포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병역명문가는 시흥시 조례에 따라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장기·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여성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자는 모성 보호 목적으로 1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는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은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는 전액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다자녀 가정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헌혈자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병역명문가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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